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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46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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