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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21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를 5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다음 재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다가 승인 거절된 후에도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은 하지도 아니한 채 하수구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등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거나 절취한 후 그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죄로 5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협은행에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사용대금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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