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62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