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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2:16경 광주 동구 B건물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 세, 여)의 휴대폰 E 메신저에 “ 이 너랑 F이랑 진하게 섹스 한번 하고 싶노 ㅠㅠ”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오타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의 전후관계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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