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원고는 2004. 12.경 이미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기도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축산물 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축산물을 구입하더라도 이득금을 분배하여 주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4. 12. 11.경 피고에게 “농협중앙회 목우촌에서 한우뼈 등 부산물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으니 2,000만원만 투자하면 이를 되팔아 이득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한우 부산물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같은 달 21.경 추가로 한우부산물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45,20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같은 달 26.경부터 2005. 1.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493,705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는 등 70,703,205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이러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2007. 6. 13. 대전지방법원(2006고단3085)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2007노1478)에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위해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2007가단73687)에 위 편취금과 그 지연손해금에서 위 공탁금을 뺀 40,442,8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2008. 11. 17.까지 지급하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