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3.14 2014노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팔순이 넘는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