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2014. 12. 4.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 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R 등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연대보증 부분에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기도 한 점, C은 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서의 피고인 명의 연대보증 부분을 따로 위조할 동기도 없는 점, 위 분양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에 관한 C, Z, AA, Y 등의 각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 2015. 3. 17.자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의 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건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위 위임의 범위에는 이 사건 정산확인서를 작성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V, C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정산확인서가 작성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C이 위 정산확인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연대보증 부분 및 이 사건 정산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또는 그 작성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C이 각 위조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문서위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