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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9:3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그곳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K(48세)에게 다가가, “야 인마, 텔레비전이 니꺼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자 신고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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