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3 2016고단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6: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면실에서 덮는 이불을 찜질방에서 덮으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십여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