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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5가단5365318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3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6. 5. 주식회사 C(대표자 D)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대지면적 1,696.00㎡(513.03평), 건축연면적 3,490.52㎡(1,055.88평) F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58,000,000원(설계용역비 105,500,000원, 감리용역비 52,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서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후 업무의 진척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10. 500만 원, 2015. 4. 22.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8. 24. 2,500만 원, 2015. 9. 10. 1,0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9. 21. 원고와 체결된 제1차 계약 중 감리용역계약 부분을 파기하고 개발행위인허가에 대한 업무 및 설계의 일부를 변경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을 용역의 범위로 설정하고, 당초 설계용역비 105,500,000원 외에도 50,000,000원을 추가 설계용역비(개발행위인허가비용 10,000,000원 설계 변경비 40,000,000원)로 책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용역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총 금액 155,500,000원 중 55,000,000원은 지급이 완료되었고, 3,000만 원은 변경계약시인 2015. 10. 8. 지급하고, 4,000만 원은 변경허가를 접수하는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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