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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E는 2016. 3.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C은 2016. 4. 21., 피고인 E는 2016. 7.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각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D :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공통된 양형 요소 가) 이 사건 범행은 실업 급여 지급에 관한 국가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정당한 실업 급여 수령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편취한 실업 급여 명목의 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건강상태가 나쁘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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