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E는 2016. 3.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C은 2016. 4. 21., 피고인 E는 2016. 7.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각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D :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공통된 양형 요소 가) 이 사건 범행은 실업 급여 지급에 관한 국가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정당한 실업 급여 수령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편취한 실업 급여 명목의 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건강상태가 나쁘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