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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정2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광명시 B의 294㎡를 풋살 경기장으로 용도변경하고, 73.7㎡를 조립 식 패널 조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C 임야 423㎡에 인조 잔디를 깔아 풋살 경기장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ㆍ 증축 및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건물 등기( 말 소)

1.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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