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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2 2016가단79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5,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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