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07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 2016.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 2016. 1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