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075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0,048원 및 그 중 47,884,118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0,048원 및 그 중 47,884,118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