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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075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0,048원 및 그 중 47,884,118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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