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정3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C’, ‘D’ 상표권(등록번호 E)을 계약기간 5년, 로열티는 매월 335,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F, G호, H호에서 ‘IPC방’ 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던 중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 2018. 6. 25.경 피해자로부터 2018. 7. 2.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IPC방’을 운영하면서 ‘C’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로열티 등 미지급에 대한 통지, 사업자등록증

1. 고소장, 가맹계약서, 서비스표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고소인인 상표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2019. 3. 25.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