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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1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유형 업체들 제1유형 업체는 피고인이 서브라이센시(Sub-Licensee)와는 다른 ‘유통대리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로열티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업체이고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의 업체), 제2유형 업체는 피고인이 서브라이센스(Sub-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도 로열티를 축소하여 보고하였다는 업체이다(같은 일람표 순번 9 내지 48 기재의 업체). 에 관하여 제1유형 업체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1유형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는 정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유통대리점 영업’을 용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1유형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입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로열티채권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제1유형 업체들과 관련하여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제2유형 업체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2유형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로열티를 피해자에게 축소하여 보고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로열티채권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제2유형 업체들과 관련하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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