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공범 A 등이 자재를 절취하면 이를 운반할 차량을 준비하거나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A과 합동하여 2013. 6. 23.경부터 2013년 10월 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북면 J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관리의 알루미늄 폼 합계 54,590kg 시가 327,54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A, C, D, K, L와 합동하여 2013. 11. 7.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29mm 철근 20,000kg, 시가 14,9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A, E, M와 합동하여 2013. 12. 4. 위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10mm 철근 26,348kg, 시가 19,234,040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번의 절취품은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피해 회사와 공범 A, C, D,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모야모야 질환과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