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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4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E 선거와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매로 요양 중이거나 노환 등으로 거동하지는 못하는 3명의 주민에 대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것인 지에 대한 의사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들 명의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위 주민들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각 오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 선거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투표를 통해 선거인들의 총의를 왜곡하여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8명의 거소투표 신고서 중 사위 등재한 주민의 수는 3명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의사를 확인하고 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사위 등재한 주민을 대신하여 투표까지 한 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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