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6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식값 등을 지불할 능력도 없이 무전취식을 하는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