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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3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862,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20. 1.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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