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증 제11호(삼성휴대폰 1대)에 관하여 기록상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다른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원심은 위 압수물을 몰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제6행의 “2014. 5.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를 “2014. 5.말경부터 2014. 10. 3.경까지”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