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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노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LG G6 스마트폰 1대(증 제3호), 체크카드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5만원권 28장(증 제11호), 1만원권 3장(증 제12호), 1천원권 2장(증 제13호)을 소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압수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압수물에 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환전하여 가지고 온 200만 원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돈이 위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위 압수물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는 장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대상일 뿐 이를 몰수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압수물은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압수물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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