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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8:4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내손2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러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때 마주오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합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또한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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