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63451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17.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6. 1. 1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원고의 동생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5. 12. 18. 4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제주도 소재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C를 통해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