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 도시정비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86조 제2항, 제1항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