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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772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말경 자동차 정비소 영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소재 정비소의 2층 작업장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분 차임 330만 원 및 폐기물 비용 100,000원, 수도료 30,0 00원, 전기세 371,094원, 전기시설안전전검비 44,000원 합계 3,845,094원을 미납하였고, 2015. 1.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지 않아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는 이와 같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인 2015. 8. 31.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미지급 월차임의 합계가 30,245,094원[= 2014. 11.분 임대료 및 폐기물비용 등 3,845,094원 2015. 1.분부터 2015. 8.분까지 26,400,000원(= 3,300,000원 × 8개월)]에 달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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