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남 홍성군 F 구역에 있는 G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 시공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H의 2014. 8. 임금 2,2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5, 17 기 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6,2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노임청구 내역,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1. 일보 (6 ~8 월),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기술 용역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의 수나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