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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단13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 남 영암군 C에서 선박제조 업인 데크 하우스 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의 D( 여, E 생) 의 임금 1,9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5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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