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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1고정19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 F에게 맥주 30병을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을 위 E, F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흥을 돋구게 하여 위 E, F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E 작성의 손님 진술서

6.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F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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