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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38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종결되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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