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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7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청주시 서 원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 소 집기 일인 2017. 3. 20.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사본 및 통 지자 명단,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우편 조회 서 사본, 통 지서 대리 수령인 및 의무자 진술서 사본, 주민등록 등 ㆍ 초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집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2016. 7.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망상적 믿음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과 사물 변 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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