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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47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무단 결근한 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은 지정업체의 인사담당 자인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다른 일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다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에 가까운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5호, 제 40조 제 2호,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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