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기재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