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6가단5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