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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3:05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강동중학교 앞 도로를 동호초등학교 방향에서 강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대구 동구청 소유의 보행자 보호용 펜스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물 수리비 4,070,000원의 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물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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