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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입회금 반환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327 | 상증 | 2016-12-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327 (2016. 12. 2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당시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바, 심리일 현재 ***산업을 상대로 반환소송이 제기되지도 아니한 쟁점입회금 관련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쟁점오피스텔로 물납을 신청하여 불허가(사권설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202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5066/조심2018서11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3.3. 사망한 OOO[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OOO로, 2014.9.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및 공제금액을 OOO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15.3.27.부터 2015.9.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OOO산업의 비상장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O원이 과소평가되고, OOO산업이 2012.12.2.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것과 관련된 보증채무 및 대출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21.·12.2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3.3. 상속분 상속세 OOO원(기 신고한 상속세 미납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과세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OOO산업에서 운영한 스포츠센터 회원(1,441명)의 입회금 OOO원 중에서 소송으로 반환의무가 확정된 OOO원(입회금 반환소송이 제기된 OOO)만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 산정시 차감하였으나, 나머지 OOO도 사실상 확정된 반환채무이므로 이를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8.8.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 OOO 및 그 지상건물에서 스포츠센터(이하 “쟁점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용한 법인으로,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을 수령한 후 2007년 11월 경영악화로 2008.3.31.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이에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OOO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쟁점스포츠센터를 운용하였다. 이후 2008.5.14. 쟁점스포츠센터의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OOO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441명은 OOO원의 입회금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 목록을 제시하며 입회금반환채권의 권리신고를 하였고, 회원 중 OOO이 회원 844명의 선정당사자로서 입회금반환채권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나) OOO산업은 2012.12.3. 쟁점스포츠센터의 건물 및 대지를 OOO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스포츠센터를 폐쇄하여 회원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2013년 4월 모든 체육시설을 반출하였다. 이에, 쟁점스포츠센터 회원들은 OOO산업을 상대로 입회비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상속개시 당시 진행중이던 5건의 소송과 이후 제기된 소송(1건)에서 모두 OOO산업이 회원들에게 OOO%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정되어 OOO산업은 2015.5.29. 기준 OOO원(지연이자 별도)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는 “경매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스포츠센터는 1998.9.22. 종합체육시설업의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갖추고 등록되었으므로 OOO산업이 2012.12.3. 쟁점스포츠센터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체육시설법에 따라 입회비 반환채무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에서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송중인 권리에 대한 법규정과 법리는 채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다.

(마) 쟁점스포츠센터 회원 중 현재까지 민사소송에 참여한 회원은 1,440명 중 121명인 OOO%에 불과하나, 대법원 판례(1995.6.29. 선고 94다47292 판결)에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민사판결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OOO산업이 무자력 상태임을 알고 있는 회원들이 소송의 실익이 불확실하여 소 제기를 보류하고 있을 뿐, 1인당 OOO원에 달하는 입회비를 반환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 자명하고, 소를 제기할 경우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며,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터넷까페를 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회비 반환채무는 OOO산업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이다.

(바)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쟁점입회금 반환채무를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가치는 ‘OOO원’에 가깝고, 더욱이 OOO산업이 2013년부터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 무자력 상태이며 2016.7.4.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을 과다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채무자인 OOO산업은 무자력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OOO산업이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물상보증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OOO 대지 합계 6,58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은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공과금 외의 채무를 의미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1996.4.12. 선고 95누10976 판결)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해서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OOO산업은 2002.4.23. 피상속인에 의해 부동산임대업, 매매업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9년경부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OOO산업은 2013년부터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사실상 무자력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OOO산업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쟁점스포츠센터는 분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입회금 반환청구가 본격화될 경우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확하다.

(라) 쟁점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입회금 반환소송에서 확정된 반환채무가 OOO원이고,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회원 1,320명에 대한 채무가 약 OOO원임을 감안하면 감정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스포츠센터가 경매를 통해 인수될 가능성은 적고, OOO에서 쟁점스포츠센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보증채무를 이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은 OOO산업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2015.7.29.까지 31개월 총 OOO원)하고 있다.

(마) 따라서 OOO산업의 채권자들이 OOO산업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고, 달리 구상권의 실질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보증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14.9.30. OOO(대지 833.80㎡ 및 건물 3,862.74㎡,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납신청(물납신청세액 OOO원)을 하였는바, 물납신청 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물납가액으로 신청한 OOO원의 체납으로 인해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확정되지 아니한 쟁점입회금 반환채무를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OOO산업은 쟁점스포츠센터 취득일이 속한 2012사업연도 법인결산서에 입회금을 반환채무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결산보고서에도 당시 1심에서 패소한 2건(회원 56명)의 입회금 OOO원만 ‘입회보증금충당부채’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회원(1,385명)의 입회보증금OOO원은 우발부채로 주석에만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주장대로 쟁점입회금까지 채무로 본다면, 쟁점스포츠센터는 실제가치가 OOO인바, 이를 OOO원에 낙찰받은 OOO산업은 입회금 반환채무를 우발채무로 예측한 것으로 보이고, 예측대로 실제 반환소송을 제기한 입회원은 OOO%인 121명이고, 반환 확정액은 OOO원에 불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OOO산업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경매로 취득한 자는 회원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입회금반환채무를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하는 확정된 채무’라고 주장하나, OOO산업은 적극적인 반환의사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새로운 낙찰자가 발생하면, 이후 새로운 낙찰자에게 다시금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OOO산업은 회원들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인지한 대다수 입회원들이 현재 입회금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라) 또한, 상속개시 당시 OOO산업은 자본잠식상태이거나 변제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2년 후인 2016.7.4.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 등은 상속재산 평가시 고려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소송이 완료된 입회금OOO은 ‘확정된 부채’로 보아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하였고, 나머지 쟁점입회금은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가 확정된다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송중인 권리의무’도 아니고 소송제기 마저 불확실한 금원은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 당시 OOO산업이 변제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증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는바, 조사일 현재 입회금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원이 OOO에 이르고, 이들은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OOO산업의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평가액은 OOO원으로 부채평가액 OOO원보다 크므로 자본잠식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OOO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스포츠센터를 2015.5.6. OOO에 공매의뢰하였는데, 쟁점스포츠센터가 낙찰될 경우 피상속인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인 OOO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1순위 채권은 OOO원이므로 OOO산업도 쟁점스포츠센터를 OOO원에 낙찰 받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OOO의 채권도 일부 혹은 전부가 상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2025, 2015.9.11.)은 쟁점오피스텔의 물납불허처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고, 임차권도 사권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물납불허가 처분은 타당하므로 납부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입회금 반환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4.3.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4.9.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및 공제금액을 OOO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OOO장은 2015.3.27.부터 2015.9.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OOO원이 과소평가되고, 쟁점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21.·12.2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산업은 2012.11.13.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12.3. 감정가액 OOO원인 쟁점스포츠센터를 OOO원에 낙찰받았으며,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14.3.3.)까지 3년 미만의 법인이어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평가(순자산가액 계산서)

2) 쟁점스포츠센터에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 중 유치권을 신고한 회원은 총 1,441명이고, 입회보증금은 OOO원이다.

3) 2015.5.29. 기준으로 쟁점스포츠센터 회원(1,441명) 중 121명(전체 회원의 OOO%)이 아래 <표3>과 같이 보증금반환 소송(총 6건)을 제기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 등은 OOO산업이 소를 제기한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의 OOO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표3> 쟁점입회금 반환소송 내역

4) 청구인들은 쟁점스포츠센터 관련 입회금반환채무 OOO원 중 소송이 확정되어 부채로 반영된 OOO원 이외에 쟁점입회금도 채무로 쟁점주식 자산가액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표3>의 쟁점입회금 반환소송 판결서, 쟁점스포츠센터 회원들의 인터넷까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산업이 부담할 쟁점입회금 반환채무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당시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심리일 현재 OOO산업을 상대로 반환소송이 제기되지도 아니한 쟁점입회금 관련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2012.12.3. OOO산업이 OOO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겸 물상보증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2) OOO산업은 2016.7.4. OOO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서에는 “OOO산업의 2015.12.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입회금 반환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렵고,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OOO산업은 상속개시 당시 자산평가액이 OOO원, 쟁점입회금 반환채무를 제외한 부채평가액이 OOO원이라 상속개시일 현재는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이 건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청구인들의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4.3.3.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14.9.30. 쟁점오피스텔을 물납신청(물납신청세액 OOO원)하였고, 처분청은 2015.3.3. 쟁점오피스텔은 관리·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물납요건 검토자료(2015년 3월)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5.2.24. 쟁점오피스텔을 현장확인한 결과, 61개호 중 47개호가 임대차계약 상태에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쟁점오피스텔로 물납을 신청하여 불허가(사권이 설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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