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1,543,0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8개월, 2,9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 및 단독 범행을 모두 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17회 투약하고, 5회 매수 또는 수수하였으며, 대마를 1회 흡연하기도 하였다.
마약류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은 2015.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행 및 단독 범행을 모두 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26회 투약하고, 6회 매수 또는 수수하였으며, 1회 소 지하였다.
마약류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