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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2,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대마를 섭취하는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추가로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총 25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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