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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2,904,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향 정신성의약품을 4 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2 차례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에게는 총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질러 진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공적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R 등 마약류 범죄자 4 인의 형사 입건이 가능하도록 수사에 협조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의 범행은 주로 대마 재배( 재배한 양이 많지 않다) 나 교부에 관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수사기관은 위 4 인에 대하여 범죄인지 후 수사 중인 단계에 있을 뿐, 피고인이 위 4 인에 대하여 형사 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의 형을 감경할 수 있을 정도의 ‘ 중요한 수사 협조’ 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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