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6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C 소재 D에서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취득원가 160,560,940원인 E 벤츠 CLS63 AMG 승용차를 2012. 11. 15.부터 2016. 7. 15.까지 44개월간 월 리스료 3,597,200원을 납입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8.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에서 H과 차량매매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리스료납부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양도계약서, 차량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이 반납되어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정한 리스료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상태였던 점, 제3자(H)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