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일정기간 동안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한 면허자격정지기간의 진행은 저지되지만, 위 정지결정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그와 동시에 당초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2004. 11. 25. 선고 2004두9012 판결, 2005. 10. 13. 선고 2005두7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 피고로부터 2013. 4. 1.부터 7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2013. 3. 22.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서울행정법원 2013아881), 제1심 법원은 2013. 7. 23.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고(서울행정법원 2013아10166),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