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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8 2015고정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프로 토토 업체인데 통장을 임대해 주면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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