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348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75,000원과 이에 대한 2009. 11. 1.부터 2010. 10. 11. 까지는 연 5%, 2010. 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