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8가단249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