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04. 2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55길 138 소재 동부 간선도로 성수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현황,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