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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79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5. 10. 18.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연 2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의 담보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2006. 2. 27. 청산절차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9억 8,000만 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6억 1,50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8,000만 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 420만 원)} 중 일부청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4. 5.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② 피고 앞으로 2005. 10. 18. 같은 달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06. 2. 27. 같은 달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C 앞으로 2006. 3. 31.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진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9. 채권최고액 8억 6,1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인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3. 31. 해지로 인하여 말소등기된 사실, 원고가 2002. 10. 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05. 10. 17. E로부터 7,7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대여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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