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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017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6. 피고 계좌에 46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돈을 대여하는 식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2)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1. 3. 5.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1. 3.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구백만원정(9000000) 상기 금액을 임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5일 차용인 B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략) 임대인 A 연체된 이자 1661172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근거]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인 2011. 3. 5.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2018. 9.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증의 위조 등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차용증(갑 1호증)에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차용증으로서 효력이 없고, 첨부된 주민등록증사본도 원고가 복사본을 도용해 첨부하여 위조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서명날인이 없다

거나 첨부된 주민등록증사본을 누가 첨부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기재된 문언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갑 1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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