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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24 2014나1244
동업자지위 확인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갑 제3호증, 갑 제20호증의 1부터 12, 갑 제46호증의 2, 3,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유황온천, 음용수 및 유황막걸리 제조판매권 일체와 관련 토지건물 일체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사실 그 당시 막걸리 판매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당초 출자하기로 약속한 자산 중 온천공 부지를 합의서의 출자 목록에서 누락한 사실, 온천일시 이용허가는 합의서 작성 얼마 전인 2011. 3. 14.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출자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담보제공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출자하기로 한 음용수 허가권 및 목욕탕 영업신고증 등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온천공이 출자 목록에서는 빠져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법인이 위 온천공을 이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였고, 온천공 이외의 다른 사업 관련 부동산들은 출자 목록에 들어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1. 9. 26. 다시 온천일시 이용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신원보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혼자서 전적으로 대출채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담보제공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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