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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1가합1119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우면산 및 원고의 현황 등 우면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등 일대에 위치한 높이 293m의 산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우면산 일대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이하 ‘우면산 공원’이라 한다). 원고는 대한불교천태종 산하의 사찰로서 1997. 12. 3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우면동 56 종교용지 5112.7㎡에 건축면적 2,419.58㎡, 연면적 21,617.42㎡, 지하 4층, 지상 7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 지붕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우면산 남측 경사면의 동쪽 기슭에서 산 정상부를 등지고 남동쪽 방향을 바라보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양 옆에는 동쪽 계곡과 서쪽 계곡이 있고, 각 계곡에는 우수 등을 산 아래로 내려 보내기 위한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하수관’이라 한다). 우면산 산사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부터 2010. 9. 23. 사이 우면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우면산에서 산사태(면적 42,000㎡)가 발생하였고 이하 '2010년 산사태'라 한다

), 이로 인해 별지 제1 도면 기재와 같이 우면산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 덕우암계곡, 유점사계곡의 2개 유역에서 토석류(Debris Flow. 물과 비교적 높은 농도로 섞인 암석, 자갈, 모래, 흙의 혼합물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현상)가 형성되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신동아아파트와 덕우암으로 흘러들어 갔다. 2011. 7. 26. 16:20부터 2011. 7. 27. 16:20경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2.5mm(우면산 서쪽의 남현관측소 기준 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별지 제2, 3 도면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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